대상 지역별 발파 소음 허용 기준 및 구조물 반응 예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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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지역별 발파 소음 허용 기준 및 구조물 반응 예측
■ 대상 지역별 시간대별 소음 기준 (단위: dB(A))
대상 지역 | 시간대 구분 | 조석 (5~8시) | 주간 (8~18시) | 심야 (22~5시) |
주거 지역, 녹지 지역, 취락 지역 등 주거지 관할 지역, 학교, 병원, 관광지 주변,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| 학생기여 | 외부최소 | 70 이하 | 80 이하 |
외관 소음 | 외부에서 외부로 방사되는 경우 | 50 이하 | 55 이하 | |
공장 및 사업장 소음 | 70 이하 | 80 이하 | 60 이하 | |
상업 지역, 준공업 지역, 일반 공업 지역, 취락 지대 중 주거지구 외 지역 | 환경기여 | 외부최소 | 70 이하 | 80 이하 |
외관 소음 | 외부에서 외부로 방사되는 경우 | 60 이하 | 65 이하 | |
공장 및 사업장 소음 | 60 이하 | 65 이하 | 55 이하 | |
공사장 소음 | 70 이하 | 75 이하 | 55 이하 |
#서린기술,#소음진동측정대행업,#발파소음진동측정,#공사장 소음진동 측정 전문업체,???? 비고: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하며, 도시 지역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다.
공사장 소음의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 발생일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+10dB,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때에는 +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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