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파 폭음 크기에 의한 구조물 및 인체 반응 (음압 Level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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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파 폭음 크기에 의한 구조물 및 인체 반응 (음압 Level 기준)
dB(L) | psi | 구조물 및 인체 반응 |
180 | 3 | 구조물 손상 |
170 | 0.95 | 대부분 유리창 깨짐 |
160 | 0.095 | 일부 유리창 깨짐 |
140 | 0.03 | 피해 한계 |
130 | 9.5×10⁻³ | 미망무주 하층 현관체 |
120 | 3×10⁻³ | 미망무주 안락 수치 |
110 | 3×10⁻² | 고음 한계 |
100 | 9.5×10⁻³ | 환경 한계(지상과 공문 진동 등) |
90 | 3×10⁻³ | 일상적인 대화 |
80 | 3×10⁻³ | 병실 |
70 | 3×10⁻³ | 숙소현 |
60 | 3×10⁻³ | 가정 한계 |
정리
환경 소음 기준은 dB(A) 단위를 사용하며, 도시 지역과 시간대별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.
발파 폭음의 크기는 dB(L)로 표현되며, 이는 peak 음압 기준으로 허용 기준을 정함.
**ISO 환경 규격(R1999)**에 의하면 충격음이 1초보다 짧은 경우에는 반복적 노출을 제외하고 등가 소음 레벨로 계산하지 않음.
소음 규제법 제157조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일 근무 시간 총 폭로 횟수가 100회 이하일 경우는 충격 소음 지속 시간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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