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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파 폭음 크기에 의한 구조물 및 인체 반응 (음압 Level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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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발파 폭음 크기에 의한 구조물 및 인체 반응 (음압 Level 기준)


dB(L) psi 구조물 및 인체 반응
180 3 구조물 손상
170 0.95 대부분 유리창 깨짐
160 0.095 일부 유리창 깨짐
140 0.03 피해 한계
130 9.5×10⁻³ 미망무주 하층 현관체
120 3×10⁻³ 미망무주 안락 수치
110 3×10⁻² 고음 한계
100 9.5×10⁻³ 환경 한계(지상과 공문 진동 등)
90 3×10⁻³ 일상적인 대화
80 3×10⁻³ 병실
70 3×10⁻³ 숙소현
60 3×10⁻³ 가정 한계


정리 

환경 소음 기준은 dB(A) 단위를 사용하며, 도시 지역과 시간대별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.


발파 폭음의 크기는 dB(L)로 표현되며, 이는 peak 음압 기준으로 허용 기준을 정함.


**ISO 환경 규격(R1999)**에 의하면 충격음이 1초보다 짧은 경우에는 반복적 노출을 제외하고 등가 소음 레벨로 계산하지 않음.


소음 규제법 제157조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일 근무 시간 총 폭로 횟수가 100회 이하일 경우는 충격 소음 지속 시간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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