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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지역별 시간대별 소음 기준 (단위: dB(A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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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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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지역별 시간대별 소음 기준 (단위: dB(A))


대상 지역
시간대 구분 조석 (5~8시) 주간 (8~18시) 심야 (22~5시)
주거지역, 녹지지역, 취락지역 등 주거지 관할지역, 학교, 병원, 관광지 주변,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 지역 학생기여 외부최소 70 이하 80 이하
외관 소음

외부에서 외부로 방사되는

경우

50 이하 55 이하
공장 및 사업장 소음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

상업 지역, 준공업 지역, 일반 공업 지역, 취락 지대

 중 주거지구 외 지역

환경기여 외부최소 70 이하 80 이하
외관 소음

외부에서 외부로 방사되는

경우

60 이하 65 이하
공장 및 사업장 소음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
공사장 소음 70 이하 75 이하    55 이하



 비고: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하며, 도시 지역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다.

       공사장 소음의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 발생일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+10dB,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때에는 +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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