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
페이지 정보

본문
1. 개요
- 본 시험기준은 환경법에 따라 발파진동 측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됨.
- 소음·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발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함.
2. 분석기기 및 기구
- 진동레벨계는 환경부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진동레벨 기록기와 함께 사용을 원칙으로 함.
- 진동레벨기록기가 없는 경우, 최고 진동레벨이 고정(hold)되는 진동레벨계를 사용해야 함.
- **진동픽업(센서)**는 수직 방향으로 설치하고,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에 일직선으로 배치해야 함.
3. 시료채취 및 관리
- 측정 지점은 발파진동 피해 예상 지역의 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은 지점을 선정함.
- 피해 우려 지역이 **지하(실내)**인 경우, 중앙 지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 측정 후 산술 평균을 계산.
- 각 측정 지점 간 거리는 0.7m 이상 유지하며, 건물 기초 위는 피하고, 벽에서 1m 이상 떨어진 바닥 지점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.
4. 측정조건 및 방법
- 발파진동이 지속되는 동안 측정하며, 배경진동은 발파가 없는 시간대에 측정해야 함.
- 최대 발파진동이 예상되는 시간대의 진동을 포함하여 측정하며, 발파 계획서 및 작업일지를 참고하여 측정 시점을 결정.
- 측정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함:
- 디지털 자동분석계 → 샘플주기 0.1초 이하로 설정 후 최고치 기록
- 진동레벨기록기 → 기록지에서 최고치 판독
- 최고진동 고정(hold) 진동레벨계 → 최고값 기록
5. 측정자료 분석 및 보정
- 배경진동 보정:
- 배경진동이 측정진동보다 10dB 이상 낮으면 보정 없이 사용
- 배경진동이 3~9.9dB 차이일 경우 보정표 적용
- 배경진동과 측정진동 차이가 3dB 미만이면 재측정 필요
- 평가진동레벨 산출:
- 시간대별 발파 횟수(N)를 고려하여 +10 log N 보정량을 추가하여 계산
- 발파 횟수 1회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음(지발발파 등)
6. 결과보고
- **발파진동 측정자료 평가표(서식 3)**에 기록하고, 측정값에 대한 **증빙자료(수기 제외)**를 첨부해야 함.

- 평가진동레벨이 생활환경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함.
참고자료 출처
ANS S3.29 (1983)
- "Guide to the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Vibration in Buildings"
ISO 2631-1 (1997)
- "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–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-body vibration – Part 1: General requirements"
ISO 2631-2 (2003)
- "Mechanical vibration and shock – Evaluation of human exposure to whole-body vibration – Part 2: Vibration in buildings (1 Hz to 80 Hz)"
발파 소음 진동 계측 시험발파 상시계측 사전조사 무선자동화계측기임대 발파계측기임대 계측기임대 소음측정 진동측정
- 이전글
소음계 정도검사 세부기준 25.02.25
- 다음글
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25.02.2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