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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장 소음 및 진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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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장 소음 및 진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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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주변 환경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측정 방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

2. 공사장 소음 측정 방법

  1. 측정 기준

    • 소음 측정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
    • 측정 단위: dB(A) (A가중치 적용)

    • 주요 측정 대상: 굴착기, 타워크레인, 콘크리트 타설, 철골 공사 등 주요 소음 발생 활동

  2. 측정 방법

    • 측정 장비: 소음계 (국가공인 검정 장비 사용)

    • 측정 위치: 공사장 경계선 및 민원 발생 지점

    • 측정 시간: 주간(06:0022:00)과 야간(22:0006:00)으로 구분

    • 측정 횟수: 최소 10분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 산출


3. 공사장 진동 측정 방법

  1. 측정 기준

    • 진동 측정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며,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 용도에 따라 허용 기준이 다릅니다.

    • 측정 단위: dB(V) (진동 가중치 적용)

    • 주요 측정 대상: 파일공사, 암반파쇄, 굴착기, 도로공사 등 주요 진동 발생 활동

  2. 측정 방법

    • 측정 장비: 진동계 (국가공인 검정 장비 사용)

    • 측정 위치: 공사장 경계선 및 인근 민원 지역

    • 측정 시간: 소음과 동일하게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

    • 측정 횟수: 최소 10분 이상 측정 후 최대값과 평균값 분석


4. 관련 법규

  1. 소음진동관리법

    • 환경부에서 정한 법령으로, 공사장 소음·진동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행정 조치 부과

  2.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(환경부 고시)

    • 주간: 65~80dB(A) (지역별 기준 상이)

    • 야간: 50~75dB(A) (지역별 기준 상이)

  3. 공사장 진동 규제 기준 (환경부 고시)

    • 주간: 65dB(V) 이하

    • 야간: 60dB(V) 이하

  4. 위반 시 제재

    • 기준 초과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

    • 반복 위반 시 공사 중지 명령 가능


5. 소음·진동 저감 대책

  1. 소음 저감 대책

    • 소음 발생 장비의 방음커버 설치

    •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

    • 작업 시간 조정 (야간 작업 최소화)

  2. 진동 저감 대책

  • 저진동 장비 사용

  • 건물 주변 지반 강화

  • 충격 완화 패드 사용

  •  문의) 공사장소음 전문회사 서린기술 

      Phone. 010-6413-8502  ​

    Mail. sws3651@naver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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